[사진제공=건강기능식품협회]
[사진제공=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 5명을 26일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김종남 지원장, 박옥성 과장(법률전문가),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및 씨제이웰케어 장승훈 상무, 쎌바이오텍 김광용 이사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제정한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을 규정해 22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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