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관련 정보 매년 한번 이상 안내 제도 시행"

상조업체, ·적립식 여행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가입회원들에게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매년 한번 이상 통지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개정 할부거래법 조항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상품, 크루즈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로, 제도 시행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2월 3일부터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도 납입금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 [자료출처=공정위 '소비자 대상 통지제도 관련 FAQ']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2월 3일부터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도 납입금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 [자료출처=공정위 '소비자 대상 통지제도 관련 FAQ']

지금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공정위는 “800만명이 넘는 선불식 할부거래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이번 선수금 정보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