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금감원]
▲ [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6개 주요 시중은행과 함께 ‘민생침해 피해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는 유사수신 11조원, 불법 사금융 12조원, 보험사기 4조원, 보이스피싱 2000억원 등 연간 27조원(2016년 기준)으로 과거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행위가 최근 들어 다양하고 교묘해지며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금감원 설명했다.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박진희 씨티은행장,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 정정희 KEB하나은행 부행장, 최재만 SC제일은행 전무,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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