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생년월일로 대체

다단계판매업체가 새로 등록하는 판매원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 다단계판매업체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판매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체들은 이미 올해 3월 30일부터 등록하려는 판매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었다.

이날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범위를 ‘다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 지난해 11월 16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맡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최경환 책임연구원(법학박사)은 다단계판매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와 관련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 등록을 받을 때 생년월일을 적게 한 후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11월 16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맡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최경환 책임연구원(법학박사)은 다단계판매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와 관련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 등록을 받을 때 생년월일을 적게 한 후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은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1항에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은 “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항)”고 되어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26일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30일 이전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야 했지만 공정위의 관련 절차가 늦어지며 뒤늦게 시행규칙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판매업체가 등록하려는 판매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75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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