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 관련 민원 중 무등록 등 불법 다단계판매가 48% 차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 단기 알바 등을 미끼로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접수한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가 절반 가까운 135건(48.7%)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된 피해 상담은 청약철회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였다.

시는 주요 피해사례로 ▲친구나 선후배가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 받아 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판매원 활동을 그만둔 후 청약철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단계 판매원 탈퇴 후 고금리의 대출이자 때문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시는 “최근에는 휴대전화 ‘만남 어플’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갖게 한 뒤 다단계판매 업체로 유인하여 교육을 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접수되었다”며 “신용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 발급을 유도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대학생 등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민원이 들어오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방문판매로 신고한 뒤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 후 불법 영업 등의 특징을 보였다.

시는 “특히 최근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한 회의실 및 강당을 빌려 일명 ‘떴다방’ 식으로 교육하고 영업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나 대학생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다단계판매 업체 106곳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방문판매업체를 점검 중이다. 그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 [출처=직접판매공제조합]
▲ [출처=직접판매공제조합]

시는 불법다단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 가입 시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 확인 ▲상품 구입 시 구매계약서 확인하고 청약철회(환불) 요령 숙지 ▲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 신고 등 행동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 상담 사례 중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에서도 대출을 강요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가 판매원 모집과정에서 청약철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 (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천명철 공정경제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확산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