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 현재 6552억원으로 전년보다 10.9% 늘어

(주)프리드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지난해에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의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은 65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06억원과 비교해 10.9%(646억원) 늘었다.

▲ [출처=공정위]
▲ [출처=공정위]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한 프리드라이프(당시 현대종합상조)는 2011년 공정위에 처음으로 선수금 규모를 신고했다. 4월말 현재 2533억원이었다.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은 다음해 2012년 3195억원(26.1% 증가), 2013년 3906억원(22.3%), 2014년 4427억원(13.3%), 2015년 5160억원(16.6%), 지난해 3월말 5906억원(14.5%)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9월말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이 6252억원에 달해 국내 상조업체 처음으로 6000억원을 돌파했다.

공정위는 29일 올해 상반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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