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주)길쌈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24일 “길쌈상조가 지난 19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해 당일 폐업 처리했다”며 폐업 사유는 경영난“이라고 밝혔다.

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4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은행 등은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2010년 10월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한 길쌈상조는 선수금 50% 보전을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지난 10일 해지됐다.

조합은 해지 사유에 대해 “공제계약자(상조업체) 공제거래약정(공제계약)의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지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중지사유 해소를 위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길쌈상조가 폐업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의무자로서 상조회원들에게 즉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폐업 등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며 "폐업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말소 사실을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길쌈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58억6500여만원으로 이의 51%에 해당하는 80억91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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