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실적 발표

지난해 화장품 리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2016년 제품의 결합으로 인한 리콜 건수는 총 1603건으로 전년(1586건)보다 1.1%(17건)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리콜 실적으로, 공산품 622건, 식품 336건, 자동차, 242건, 의약품 170건, 화장품 138건 순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2015년 리콜 건수는 3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식약처, 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실시해 138건으로 371.4% 급증했다.

화장품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을 위반한 국내외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품목별 리콜실적(단위=건).
▲ 품목별 리콜실적(단위=건).

 

▲ 유형별 리콜실적(단위=건).
▲ 유형별 리콜실적(단위=건).

 

▲ 주요 품목별 리콜실적. [자료=공정위]
▲ 주요 품목별 리콜실적. [자료=공정위]

리콜은 제품의 결합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스스로 수거·파기 등을 하는 자진리콜, 행정기관에 의한 리콜권고, 리콜명령 3가지로 분류된다.

리콜명령은 지난해 856건으로 2015년(890건)보다 3.8%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191건으로 19.4%(31건),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3.7%(20건) 각각 증가했다.

공정위는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 관련 법률은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약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16개가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