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 원칙 위배 아니다”

 
 

상조업체가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41호)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선수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전하게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대표가 “할부거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 9항에 관한 부분과 제50조 제1항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상조상품 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0년 3월 개정돼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항은 상조업체가 해당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할 경우 상조회원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5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상조업체가 이미 수령한 선수금에 대해서도 제27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또 “상조상품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도 내지 폐업 등으로 상조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선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상조업체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7조 제9항)”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0조 제1항).

헌재는 “거짓자료 제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형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일 뿐”이라며 “할부거래법 관련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2015헌바240) 결정요지에 따르면 상조업체 대표 등 청구인은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치기관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조업체 대표 등은 항소심 재판 중 할부거래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2015년 7월 17일 헌번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M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 S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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