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주)길쌈상조 회원들에 대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8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지 20일 만이다.

2010년 10월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길쌈상조는 선수금 50% 보전을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지난달 10일 해지되자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후 이를 19일 대전시에 통보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등록한 상조업체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법 제21조)”고 규정하며,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 [출처=조합 홈페이지]
▲ [출처=조합 홈페이지]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길쌈상조가 등록취소된 지 20일이 지나 보상을 실시하면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본인 납입금의 50%를 보상 받거나, 업체가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조합이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업체 이름을 (주)길쌈상조가 아닌 (주)한솔라이프로 잘못 표기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6월 1일 (주)한솔라이프 회원들에 대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길쌈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58억6500여만원으로 이의 51%에 해당하는 80억91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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