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대리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해영 의원
▲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 거래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공급업자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만 대리점 등이 공급업자를 신고하는 것은 거래정치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26조의2 신설)”며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무문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리점거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거래 질서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안 제27조의2 신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조사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안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2조 제2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방식으로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리점법은 2015년 12월 제정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해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한 법 위반 혐의 조사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실태조사 공표는 시장질서 개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주승용, 서형수, 전재수, 이찬열, 윤호중, 이동섭, 제윤경, 이학영, 양승조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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