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100MB 쓰면 속도 떨어지는데 표시 안해"

▲ 김경진 의원
▲ 김경진 의원

SK텔레콤이 극장 등에서 “하루 9900원으로 제한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보낸 데이터로밍서비스 'T로밍 원 패스(One Pass)' 영상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송출된 SK텔레콤 해외로밍 영상광고는 ‘추가 요금 없이 하루 단돈 9900원으로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고만 보면 하루 9900원으로 제한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LTE 또는 3G로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량은 100MB에 불과하고 100MB를 소진하면 속도가 200kbps 이하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200kbps 이하 속도와 관련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SNS 메시지 기능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속도로 동영상이나 음악플레이는 이용이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의 해당 영상광고는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음성안내나 자막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결정했다.

▲ SK텔레콤은 지난해 공정위 동의의결 과정에서 시정방안으로 “데이터로밍서비스 등 유사한 이동통신서비스에 사용한도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광고 진행 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의 자막으로 전체 광고시간 동안 표시한다”고 제시했다. [출처=공정위 의결서]
▲ SK텔레콤은 지난해 공정위 동의의결 과정에서 시정방안으로 “데이터로밍서비스 등 유사한 이동통신서비스에 사용한도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광고 진행 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의 자막으로 전체 광고시간 동안 표시한다”고 제시했다. [출처=공정위 의결서]

 

 
 
▲ 하지만 속도제한이 있는 ‘T로밍 원 패스(One Pass)’ 상품을 올해 6월 극장 등에서 광고하면서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김경진 의원이 지적했다. [자료 제공=김경진 의원실]
▲ 하지만 속도제한이 있는 ‘T로밍 원 패스(One Pass)’ 상품을 올해 6월 극장 등에서 광고하면서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김경진 의원이 지적했다. [자료 제공=김경진 의원실]

공정위가 같은 달 29일 작성해 송달한 의결서를 보면 SK텔레콤는 시정방안 중 하나로 “향후 데이터로밍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유사한 이동통신서비스에 사용한도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광고 진행 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의 자막으로 전체 광고시간 동안 표시한다”고 제시해 동의의결 내용에 포함됐다.

김경진 의원은 “SK텔레콤 해외로밍 광고에는 속도제한에 대해 전체 광고시간 뿐 아니라 일부의 표시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해당 광고는 지난해 공정위가 결정한 동의의결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해당 영상광고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극장과 유튜브를 통해 내보냈지만 SK텔레콤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제는 중단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과통위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의 해외로밍 요금에 대해 “100MB에 9900원이면 폭리”라며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이날 증인으로 나온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망 사용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사업자들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광고의) 무리한 표현은 적극 시정하고, 100MB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통보되거나 사건으로 접수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 및 이행 결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기업 봐주기 수준으로  미미해 지금의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피해구제나 보상 수단이 아닌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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