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정거래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정거래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가 5일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R&DB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에서 불공정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하도급법 조사권의 지자체 부여 등 보다 폭넒은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일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사전에 서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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