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계약 체결 못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보상해야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주)에이스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1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공제계약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때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9일 에이스라이프와 공제계약이 중지되었다고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이에 앞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고객센터는 통화량이 많아 고객의 전화문의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고객상담이 원할하지 않다”며 “고객센터 상담사 인원을 늘려 고객의 문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 에이스라이프가 올해 상반기 공정위에 제출한 주요 정보 내역. [출처=공정위]
▲ 에이스라이프가 올해 상반기 공정위에 제출한 주요 정보 내역. [출처=공정위]

공제계약이 해지된 에이스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합 홈페이지에는 보상 문제를 문의하는 민원이 적잖게 올라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에이스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227억9600여만원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대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32억3900여만원(출자금 3억원 포함, 보전해야 할 선수금 대비 28.4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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