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시-경기도, 30개 브랜드 합동 실태점검 결과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는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개를 대상으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하여 각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 부합한지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요원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 내의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하여 조사했다. 이는 가맹분야로는 최초로 진행된 실태조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에 대하여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 및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졌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됐다.

또한 다수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금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구입강제품목’), 그 공급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 지와 관련해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일부 브랜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섯 명중 한 명(20.2%)의 가맹점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되었거나(32.3%), 정보공개서에 비용 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였던 점(24.0%) 등을 들었다.

추가적으로 건의 및 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 실태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와 지역현실에 밝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향후 공정위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여,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의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 향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의 이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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