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 공제조합 방식 서로 달라...제도적 보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두 상조업 공제조합이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체서비스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두 프로그램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체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두 시스템을 통일시키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상조업체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조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상받는 기존의 방식과 별도로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안심서비스 보상방식을 2016년 8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상조회원이 납입금 100%를 인정받아 조합 소속 2개 상조업체의 표준상품을 이용해 상조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장례이행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안심서비스는 피해 소비자에 주어지는 보상금을 조합이 별도의 예치계좌로 관리해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은 납입금(선수금)을 사후에 받게 돼 그만큼 불리한 측면이 있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도입한 장례이행보증제는 특별회원이 납입한 금액(일종의 선수금)을 받은 상조업체가 이를 보전할 의무가 없어 폐업 또는 등록취소 때 상조회원이 제2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두 시스템을 통일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 상향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두 공제조합이 보호장치로 운용하고 있는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