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 공제조합 방식 서로 달라...제도적 보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두 상조업 공제조합이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체서비스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두 프로그램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체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두 시스템을 통일시키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상조업체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조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상받는 기존의 방식과 별도로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안심서비스 보상방식을 2016년 8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상조회원이 납입금 100%를 인정받아 조합 소속 2개 상조업체의 표준상품을 이용해 상조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장례이행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순서도
▲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순서도
▲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 절차
▲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 절차
안심서비스는 소비자피해 발생 때 상조회원이 신청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합의 별도 예치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반면 장례이행보증제는 신청자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일단 받은 후 그 금액을 표준상품으로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에 납입해 특별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안심서비스는 피해 소비자에 주어지는 보상금을 조합이 별도의 예치계좌로 관리해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은 납입금(선수금)을 사후에 받게 돼 그만큼 불리한 측면이 있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도입한 장례이행보증제는 특별회원이 납입한 금액(일종의 선수금)을 받은 상조업체가 이를 보전할 의무가 없어 폐업 또는 등록취소 때 상조회원이 제2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두 시스템을 통일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 상향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두 공제조합이 보호장치로 운용하고 있는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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