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등 처분 발표에 “상생협약”-“불복행사” 엇갈려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주)바르다김선생과 (주)마세다린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여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18개 부재료를 자신에게서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는 등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어 386명의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 유지에 무관한 50개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같은 달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은 이달 23일 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실천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브랜드 로열티 14% 인하하고, 본사가 새 메뉴나 마케팅을 추진할 때 상생협의회와 반드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 체결식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죠스푸드(대표 나상균) 본사에서 가졌다.

바르다김선생은 죠스떡볶이 가맹 브랜드를 운영하는 죠스푸드의 관계회사로 나상균 대표가 두 회사를 이끌고 있다.

나상균 대표는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식은 출구이자 입구로,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은 출구로 내보내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을 약속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인 입구 앞에 섰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점주들에게 더욱 나아가기 위해 상생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브랜드 계획, 애로사항 등을 가감없이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 바르다김선생 나상균 대표(왼쪽)와 상생협의회 박정훈 의장(오른쪽)은 23일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죠스푸드]
▲ 바르다김선생 나상균 대표(왼쪽)와 상생협의회 박정훈 의장(오른쪽)은 23일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죠스푸드]
▲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오른쪽)는 24일 열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전체회의에 참석해 본사의 운영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제공=마세다린]
▲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오른쪽)는 24일 열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전체회의에 참석해 본사의 운영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제공=마세다린]

반면 마세다린은 가맹점주들이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는 공정위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 “불공정한 강매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한데 이어 이달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기자간담회 개최, 협의체 명의의 손해배상 소송, 공정위 항의방문, 행정기관 신문고 호소 등 공정위를 상대로 지속적 불복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점주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가맹점 공급가 동결, 월 1회 이상 경영지원 행사, 분기별 신메뉴 개발 등 본사의 10대 운영공약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바르다김선생과 마세다린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조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