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언론분리법' 3건 대표발의

▲ 김경진 의원
▲ 김경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포털 언론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포털의 각종 정보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포털언론분리법)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9일 발의된 3건의 개정안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외 인터넷 포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외규정 명문화 ▶언론기사 게재·매개 등 포털이 언론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 ▶언론기사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광고만 허용(미디어랩 도입 명시화) ▶조작을 막기 위한 기사 배열 자동화 및 배열 원칙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업자가 회계분리를 하지 않거나 기사배열 조작, 배열 원칙 비공개 및 거짓 공개 때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포털의 회계분리 및 미디어랩 도입은 처음 입법화하는 것으로 포털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포털 언론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물론 역외조항 신설 등 국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일명 ‘먹튀 방지’를 통해 이제는 해외 포털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국내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검색 결과 조작 금지 ▶정보검색 결과의 기본 원칙 공개 ▶이용자가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구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명시 등 포털 정보 검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김경진 의원은 “포털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등 정보 검색 결과가 이용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단순 광고와 진짜 정보를 구분하게 되면서 오히려 포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 번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를 통한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포털은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시키고 그 일부를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기반 조성에 사용하게 하는 등 포털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언론분리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거대 포털들의 뉴스기사 편집 및 검색어 조작 등의 폐해가 사라지고 포털의 방발기금 부담을 통한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역외규정 명문화를 통해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던 해외 거대 포털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포털언론분리법 통과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고 김경진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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