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준 전 비상임위원
▲ 김상준 전 비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준 비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상임위원의 사의를 14일자로 수용했다고 공정위가 위원회소식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4월 4일 임용된 김상준 비상임위원은 임용 후 공정위 소회의 구술심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후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시험 제25회에 합격한 김상준 전 비상임위원은 법관 임용 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6년 2월 퇴임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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