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이 (주)더하이에 대해 20일 시정요구 조치했다. 사유는 ‘추가 담보금 납입 필요’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주소를 둔 더하이는 2012년 8월 (주)워나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751호)으로 등록한 후 2015년 8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