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상정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건’ 홈페이지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한 신뢰 제고를 위해 11월 심의하는 사건부터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홈페이지 '사건처리정보'에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심의 속기록(본문 53페이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제29회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끝에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심의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성하 당시 상임위원, 곽세붕 상임위원, 왕상한·고동수·이재구 비상임위원, 김상준 당시 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공정위]
▲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제29회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끝에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심의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성하 당시 상임위원, 곽세붕 상임위원, 왕상한·고동수·이재구 비상임위원, 김상준 당시 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공정위]
▲ 공정위가 처음 공개한 심의 속기록.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가 처음 공개한 심의 속기록.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구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자 지난해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다음달 6월 22일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건을 심의했지만 시정방안 보안을 위해 심의속개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11월 22일 전원회의 심의에서 최종 기각(불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8월 30일 심의에서 “(현대모비스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면 공정위의 개시 여부 결정과 관계없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의견을 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공정위원장은 11월 22일 심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심의 때도 그렇고 오늘 속개된 이 심의에서도 느끼는 게 참 많다”면서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공정위는 올해 1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건 본안을 심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정액)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 대표이사, 전 부품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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