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김상조 위원장 체제서 ‘솜방망이 처분’ 개선” 평가

 
 
지난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법 집행이 과거보다 엄격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3038건(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 처리한 건수는 2877건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건수는 전년(2016년 3885건)보다 25.9%(1008건) 감소했지만 처리한 사건 중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수는 67건으로 2016년의 57건에 비해 10건 늘었다.

공정위의 처리 건수 대비 고발 결정 비율은 2015년 1.5%에서 지난해 2.3%로 0.8%P 뛰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조치는 ▶경고 ▶자진시정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이 있는데, 고발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은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의 지난해 고발 결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할부거래법 위반 12건, 표시광고법 위반 7건, 하도급법 위반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연도별 검찰 고발 건수 및 주요 법 위반 유형. [출처=공정위-박용진 의원실 자료 취합]
▲ 공정위 연도별 검찰 고발 건수 및 주요 법 위반 유형. [출처=공정위-박용진 의원실 자료 취합]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도 강화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해 2016년의 111건, 2.9%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부과 등 처분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김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신고가 폭주했지만 민원성 신고가 많아 실제 사건화한 사례는 전년보다 적었다”면서도 “그런데도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어나고 비율까지 높아진 것은 법 위반을 엄중히 제재한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박용진 의원실은 전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그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의 54.7%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의 58.7%(2279건)에 비해 4.3%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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