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위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다원상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회의 심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유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제3소회의를 열어 다원상조의 시정조치 불이행 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합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합의 유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원상조가 선수금 보전비율(50%) 미준수 및 선수금 등의 자료 거짓 제출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및 대표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조치를 받게 된다. 할부거래법은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8조 제1항 제4호).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2011년 1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다원상조는 공정위 소회의 심의 직전 폐업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원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청해 지난달 28일 폐업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4항)”고 시행령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2조 제5항)”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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