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해약환급금 미지급 혐의가 대부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중 검찰고발 결정 비율이 전년보다 높아지고 과징금 부과 처분도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877건을 처리해 이중 67건을 고발하기로 결정해 고발 건수는 2016년의 57건에 비해 10건 늘었고, 고발 결정 비율은 1.5%에서 2.3%로 높아졌다.

지난해 공정위의 고발 결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할부거래법 위반 12건, 표시광고법 위반 7건, 하도급법 위반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은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되지만 할부거래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에 속하지만 전속고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은 2010년 9월 시행된 후 공정위가 이 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2년, 2013년 각각 1건에 그쳤지만 2014년, 2016년 1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2건으로 공정위 고발 결정의 17.9%를 차지했다.

◆할부거래법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적용 안 돼...논란 소지

본지가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결서·결정서를 검색한 결과 지난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위반 및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된 11건의 결정서가 나왔다. 1건은 결정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 공정위 연도별 검찰 고발 건수 및 주요 법 위반 유형. [출처=공정위-박용진 의원실 자료 취합]
▲ 공정위 연도별 검찰 고발 건수 및 주요 법 위반 유형. [출처=공정위-박용진 의원실 자료 취합]
(주)이편한통합라이프, 한솔라이프(주), (주)다원상조, 감동웨딩(주), ㈜조흥(2건),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미래상조119(주), (주)대원효드림 등 8곳(9건)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주)국방라이프와 바이오힐링(주) 2곳은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렸다.

검찰 고발 결정 이유는 선수금 법정보전비율 미준수 및 선수금 내역 등 자료 거짓 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은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야 한다.

또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2항은 상조업체는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50%)를 은행예치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며, 제10항은 상조업체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금지행위)는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제9호),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제11호)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편한세상과 미래상조119는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을 인수하면서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CMS 방식으로 납입금을 인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34조 제5호).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라이프와 바이오힐링은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및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201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할부거래법 제48조(벌칙) 제1항 제4호는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소관 법률 위반 혐의 사업자에 대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수가 증가한 것은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몇년새 고발 결정을 늘린 것은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숫자놀음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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