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일정기간 낸 후 장례 발생때 잔금 50~100% 할인

 
 
보험상품 성격에 한걸음 다가간 상조상품이 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상조업체 ㈜한효라이프(옛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납입금을 일정기간 이상 불입한 후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나머지 잔금의 50% 또는 100%를 할인해주는 ‘한효 스페셜468’을 최근 출시했다.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상조상품은 가입 회원이 매달 납입금을 불입하다 만기가 되기 전에 장례가 발생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한효 스페셜468’은 매달 3만원씩 156회(13년납) 납부하는 상품의 경우 회원이 73회(총 219만원) 불입한 이후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나머지 납입금의 50%를 내지 않아도 돼 최대 124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1회(363만원) 불입 후 상이 발생해 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

매달 6만원씩 78회(6년6개월납) 납입하는 상품은 37회(222만원) 불입 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머지 잔금의 절반인 최대 123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받는다. 61회(366만원)까지 불입한 후 서비스를 받으면 나머지 잔금 100%가 면제된다. 

▲ 한효 스페셜468과 기존 상조상품의 차이점. [자료제공=한효라이프]
▲ 한효 스페셜468과 기존 상조상품의 차이점. [자료제공=한효라이프]
보험상품과 상조상품은 미래에 발생할 사망 등에 대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실제 일이 발생한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부조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보험상품은 일이 발생한 후 추가 납입금이 없는 반면 상조상품은 잔금을 납부해야 돼 차이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일정 기간 이상 납입금을 내면 잔금의 50% 또는 100% 전액을 할인해주는 ‘한효 스페셜468’은 기존의 상조상품보다 한걸음 더 보험상품에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효라이프 관계자는 “한효 스페셜468 상품은 가입자가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장례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한효 스페셜468 상품은 만기 후 1년 또는 4년 후 해지하면 납입금 전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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