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3일 공정위 신고 예정

참여연대가 영화티켓 가격을 순차적으로 1000원 올리기로 결정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복합상영관 3사를 가격담합 의혹으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1일 CGV가 티켓 가격을 1000원 올리자 1주일 가량 지난 19일 롯데시네마도 가격을 인상했으며, 메가박스는 오는 27일부터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복합상영관 3사의 순차적 가격인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CGV 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하고 같은 날 공정위에 신고한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상영 시장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은 최근 5년새 3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2014년부터 2년마다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만에 단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는 시장 49%를 차지하고 있는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인다”며 “특히 CGV 등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명목으로 가격을 올렸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몇 일 내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들 3사가 순차적,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담합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