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을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업 광고 등으로 피해를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출 ▲ 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 미등록 대부업 등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며, 1대1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하여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홈페이지, 중구 무교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받는다.

피해 신고 때는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명세서와 본인의 대출내역 및 휴대폰 녹취, 사진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면 좋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서민을 착취하는 고금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전문조사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며 피해 상담·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개소 후 올해 3월까지 총 74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71건 16억 8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피해사례나 수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대응부터 불법대부광고 차단을 위한 자동발신 시스템과 같은 전략적인 수단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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