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공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실무적으로 공정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사자의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해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손동환 부장판사(전 대법원 공정거래담당 재판연구관)와 서울회생법원 권창환 판사가 공정거래법 개면 개편 특별위원회 절차법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 강화와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해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4월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해 공정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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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24 16:50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