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공제조합은 ‘영업상 비밀’ 이유 공개 거부

 
 
상조업체 10개 중 3개꼴로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52개(12월법인 기준) 상조업체 중 43곳이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상조업체 152곳 중 43곳 기한 내 제출 안해

현행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며 제2항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서보고서를 제출받은 공정위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상조업체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회계감사 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에 비치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비율은 28.3%로 지난해의 14.8%(176곳 중 26곳)와 비교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조업체 수는 폐업 등으로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미제출 또는 기한 후 제출 업체가 이렇게 급증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요건 강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영업에 적신호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제출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를 본점 사무실에 두어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8개 상조업체 중 115곳(89.8%)이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6곳은 ‘한정의견’으로, 7곳은 ‘의견거절’로 나타났다. 적정의견 비율은 지난해의 85.2%(149곳 중 127곳)에 비해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출받은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석의 정보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올해 제출할 때는 보완하도록 권고했지만 제출한 상조업체 중 40곳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예치금, (선수금) 보전비율 또는 모집수당 등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7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5월말까지 제출하면 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감경한다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감사보고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 600만원을, 늦게 제출한 업체엔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제출 업체에는 미공시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다.

또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와 적정의견 외 의견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3연속 공정위 출신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취합 결과와 관련 조치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상조업체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조상품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감사의견 및 재무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도 계약 전에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관련 사항 확인을 당부한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회원(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공제조합 감사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 공정위의 상조업공제조합 결산보고서 비공개 이유. [출처=정보공개포털]
▲ 공정위의 상조업공제조합 결산보고서 비공개 이유. [출처=정보공개포털]
본지 기자는 공정위 인가를 받아 상조업 피해보상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감사보고서 정보공개를 이달 5일 청구했지만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결산보고서는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에 응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제1항은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2항은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람상조라이프 등 상조업체 40여곳의 선수금 절반을 보전해 이들 업체가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5년 119억원, 2016년 29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한해 2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제2대 김범조 이사장, 제3대 장득수 이사장, 현 박제현 이사장은 공정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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