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제계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인용에 이의제기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에이스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스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11월 9일 공제계약을 중지한데 이어 다음달 11일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올해 3월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사건검색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다음달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기일을 열어 신문을 종결해 판단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3월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채무자(한국상조공제조합)가 공제계약 중지를 통보한 2017년 11월 9일 이전에 (채권자 에이스라이프의) 공제료 미납, 선수금 미신고 및 예상선수금에 상응하는 담보금 미납 등의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소비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 공제계약 중지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채무자가 그 점을 문제 삼아 중지 또는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채무자의 추가담보 제공 요구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추가담보 제공 요구는 다른 중지사유와 달리 중지 통보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에이스라이프)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구할 피전보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무효확인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채무자(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함에 따라 채권자의 영업에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서울시가 채권자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안내.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안내. [출처=조합 홈페이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에이스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을 재개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4월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 “수 차례의 점검 결과 해약환급금 과다 미지급 등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소비자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공제계약을 중지했다.

이와 관련 에이스라이프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 “한국상조공제조합 직원이 공제계약 중지 전주 금요일 오후 사무실을 방문해 최고통지 공문을 전달한 후 다음주 화요일 오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9일 계약을 중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5월 8일 오전 에이스라이프 관계자에게 보냈자는 문자메시지 내용.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5월 8일 오전 에이스라이프 관계자에게 보냈자는 문자메시지 내용.
조합 직원이 공문을 전달한 금요일은 5월 4일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은 같은 달 8일로, 그 사이 5일은 토요일, 6일은 일요일, 7일은 대체휴일로 쉬는 날이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실제 공제계약 중지는 절차상 문제로 10일 이루어졌다고 에이스라이프 관계자는 설명했다.

본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공제조합 측에 여러 차례 통화 등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에이스라이프가 제기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에 배당돼 지난 4월 19일과 5월 24일 변론을 진행했다. 다음 기일은 이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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