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주)에 대해 12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후원수당 누락 신고’로 시정요구 이행기간은 26일까지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는 2010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는 2016년 46억4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려 이중 16억20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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