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학원-SNS마켓 분야 포함 총 90명

모니터 요원 E씨는 S상조업체의 홈페이지에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표시 위반을 발견하고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했으며, 이를 수용한 업체는 홈페이지에 중요정보를 수정해 게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을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모니터)하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해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 쇼핑몰, 상조업 증 분야에서 총 8160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했다.공정위는 올해 평생직업교육학원업, SNS(누리소통망 서비스)마켓, 상조업 3개 분야를 선정해 각 30명씩 총 90명의 감시요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 018년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운영 방안. [출처=공정위]
▲ 018년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운영 방안. [출처=공정위]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중 업종별 중요정보(V) 상조업종 부분.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중 업종별 중요정보(V) 상조업종 부분.
학교교과교습학원 외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 자료없이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하는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 등의 위반행위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NS마켓 분야는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표시, 청약철회 의무 위반 등을 모니터한다.

상조업 감시요원은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 중도해약환급금 지급 기준 기준, 총 고객환급 의무액과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 고시 항목을 상조업체들이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정한 공정위 고시는 상조업체가 표시·광고 대상 중요정보는 중도해약환급금 지급 기준 기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외 고객불입금(선수금) 관리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내달 4일까지다. 문의 044-200-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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