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민은 부족하다 느낄 것"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지난해 6월 14일 취임식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지난해 6월 14일 취임식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년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역점을 둔 과제는 갑을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며 “특히 하도급분야 전속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요구 금기, 가맹분야 필수품목 정보공개 확대의 다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김 공정위원장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어 “시장감독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건·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원칙 아래 법 집행체계 혁신을 추진해 중대한 법 위반은 원칙 고발하는 등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공정위원장은 “그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나름대로 을의 눈물을 속 시원하게 닦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민원 접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개별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개선된 제도들이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 공정위원장이 취임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 김 공정위원장이 취임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는 법언을 들어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달라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한분 한분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하고,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라며 “당연히 공정위는 그 분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째를 맞은 김 공정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다 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7월 2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단을 만나 가맹본부 측 혁신방안을 들은 후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정도의 베스트 모범규준을 10월까지 내달라”고 주문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7월 2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단을 만나 가맹본부 측 혁신방안을 들은 후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정도의 베스트 모범규준을 10월까지 내달라”고 주문했다.
취임 2년차에 들어간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앞으로 정책방향으로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일감 몰아주기 엄정 법 집행,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김 공정위원장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 “21세기 경쟁법 현대화라는 큰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분과별로 논의 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왔으며, 논의가 모아진 과제는 분과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달 15일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학술대회, 18~19일 고대대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 센터, 소장 이황 교수)-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이상승 교수) 세미나 등 학계나 업계 주관 관련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5일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경쟁법학회 학술대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고, 19일 ICR센터-산업조직학회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1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가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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