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에이스라이프와 계약 해지” 또 공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에이스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2일 해지되었다“고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제12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믄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24조 제3항’ 사유로 에이스라이프와 공제계약을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2호에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4조(공제조합의 조사권) 제2항은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고, 제3항은 “제2항에 의한 공제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제조합은 해당 공제계약자와의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도 해지 사유 근거 신설”

이와 관련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조합이 에이스라이프에 대하여 (지난해) 공제계약을 중지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어(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 부득이 공제계약을 재개하였으나, 수차례의 점검 결과 해약환급금 과다 미지급 등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소비자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공제계약을 다시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에이스라이프 홈페이지]
▲ [출처=에이스라이프 홈페이지]
지난해 12월 공제계약이 해지된 에이스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상대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올해 3월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채무자(한국상조공제조합)가 (공제계약) 중지를 통보한 2017년 11월 9일 이전에 (채권자 에이스라이프의) 공제료 미납, 선수금 미신고 및 예상선수금에 상응하는 담보금 미납 등의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소비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 공제계약 중지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채무자가 그 점을 문제 삼아 중지 또는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채무자의 추가담보 제공 요구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추가담보 제공 요구는 다른 중지사유와 달리 중지 통보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에이스라이프)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구할 피전보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 및 공제규정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한다”며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 서울서부지법서 26일 3번째 변론 예정

공제계약이 해지된 에이스라이프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 2017년 11월 9일 공제계약이 중지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가 승소(인용)하여 공제계약이 2018년 4월부로 재개되었다”며 “당사(채권자)가 한국상조공제조합(채무자)을 상대로 본안소송 및 손해배상책임(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0917)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018년 5월 10일 공제계약 중지와 6월 12일부로 다시금 공제계약을 해지시켰다”고 안내했다.

에이스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무효확인 등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에 배당돼 올해 4월 19일과 5월 24일 변론을 진행한데 이어 이달 28일 3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에이스라이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우효확인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0917),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채무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함에 따라 채권자의 영업에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서울특별시가 채권자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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