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4일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을 조금 지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나’,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이 관행으로 이뤄졌느냐’, ‘재취업을 하는데 공정위 내부결재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 졌느나'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아는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대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공정위가 퇴직 직원에게 대기업 고문 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검팀 검사는 지난해 5월 26일 열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위원장을 신문하며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수사 때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정위 직원의 고문직 취업은 약 20년 정도 됐다’고 진술했다”고 공개하며 “공정위가 추천 요청을 받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롯데, LG, 한화, CJ, 신세계, 현대백화점, 두산, 농협 등 20여개”라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다음달 같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기업이 인사 추천을 요청하면 운영지원과장이 직원들 중에서 지원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인적 사항을 해당기업에 보내준다”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취업을 알선해준 단서를 잡고 최근 전·현직 운영지원과장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과 운영지원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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