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상의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총 7차례 실시했다.
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 광고 시장의 소비자 보호,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 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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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29 13:31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