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형윤 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왼쪽)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는 모습.
▲ 신형윤 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왼쪽)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는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상의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총 7차례 실시했다.

▲ [사진제공=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사진제공=한국인터넷광고재단]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 광고 시장의 소비자 보호,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 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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