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마이아에 대해 3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사업의 양수도 및 지배주주변경(지분양수도) 사전고지 의무 등 공제규정 위반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주소를 둔 마이아는 2015년3월 (주)디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지난해 6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마이아는 지난해 9억9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억9100여만원 판매원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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