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평화누리, 기존 등록업체 평화드림서 분할한 법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2곳이 등록 말소되고 1곳이 새로 등록해 6월말 기준 등록업체는 총 156곳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새 상조업체가 1년 8개월 만에 탄생했지만 이 업체는 기존 상조업체가 별도 법인을 분할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주소를 둔 (주)평화누리(대표자 박상수)가 올해 6월 19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우리은행 예치계약으로 체결했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기존 등록업체인 (주)평화드림이 상조업 부문을 (주)평화누리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했다”며 “평화드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직권 말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평화드림(대표자 박상수)은 2011년 1월 26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707억5000여만원으로 이중 51%에 해당하는 362억4000여만원을 우리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화드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7월 들어 직권 말소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전국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공정위가 발표한 156곳보다 적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주)에이스라이프와 투어라이프(주)는 3분기인 이달 9일, 16일 각각 등록이 취소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6월말에 비해 더 줄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직소 말소된 (주)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와 (주)코리아라이프 2곳은 각각 한국힐링라이프(주), 농촌사랑(주)에 흡수 합병됐다.

한편 (주)아이넷라이프가 자본금을 6억5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9개 상조업체가 3분기 증자를 실시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까지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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