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주)국민상조 가입 회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이 20일 종료된다고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의 공제사고 발생 시 수혜자에게 등기우편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하여야 하며, 이후 2년 이내에 공제금(보상금) 지급요구 등의 의사 표시를 한 수혜자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6년 8월 19일 소비자피해보상금신청서 및 안심서비스신청서를 등기로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이 국민상조 회원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규모는 468억4253만여원(대상 건수 8만6589건)으로 지난해 8월말까지 370억1235만원(5만5402건)을 지급해 보상금 지급비율은 79%(지급액 기준)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6월 소비자피해 보상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정관과 공제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7월 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신한 업체부터 적용된다.

조합은 지난달 7월 23일 투어라이프(주) 가입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며 ‘보상금 지급 기간은 2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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