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 핵심 3인방 ‘퇴직자 불법적 재취업 도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이 퇴직 간부들의 불법적인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세 사람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정위 핵심을 이루었던 인물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신영선(57) 전 사무처장에 대해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재찬 위원장(앞), 김학현 부위원장(뒷줄 왼쪽), 신영선 사무처장(뒷줄 왼쪽에서 3번째).
▲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재찬 위원장(앞), 김학현 부위원장(뒷줄 왼쪽), 신영선 사무처장(뒷줄 왼쪽에서 3번째).
▲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위, 퇴직연도, 취업기업, 직위, 취업일 등 순). [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위, 퇴직연도, 취업기업, 직위, 취업일 등 순). [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세 사람에 대해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1대1로 짝지어 주는 방식으로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장·차관급인 이들이 관련 대기업에 퇴직예정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신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이달 7일 신 전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세 사람 모두 구속수감하게 됐다.

검찰은 신 전 사무처장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중도에 물러난 노대래 전 위원장에 이어 2014년 12월 5일 취임해 지난해 6월까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같은 해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각 재임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2월(직무대리 포함)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무처장으로 재임한 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최근 공개한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 사람이 함께 근무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공정위 퇴직 간부 15명이 취업심사를 받고 대기업, 로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명은 취업제한 결정이 났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재취업했다. 1명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 적발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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