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비바글로리에 대해 7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정요구 사유는 ‘출자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접수’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비바글로리는 2016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24억7429만여원(부가세 포함)을 매출을 올려 이중 8억5633만여원을 판매원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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