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여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지정토론자가 공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이 발제하는 1부(Session 1) ‘경쟁법제·절차법제 과제’ 토론에는 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학계),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중견기업연합회 박약균 정책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이상 경제단체 추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시민단체 추천), 법무법인 신우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추천)가 참여한다.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발제 및 토론자. [출처=공정위]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발제 및 토론자. [출처=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발제하는 2부(Session 2) ‘기업집단법제 과제’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이상 학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원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서정현 상생협력부장,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부소장(이상 경제단체 추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법무법인 강남 임신혁 변호사(대한변협 추천)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법 집행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3월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를 출범시켰다.

경쟁법제 분과(분과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 기업집단법제 분과(분과위원장 유진수 교수), 절차법제 분과(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6월 28일, 7월 6일 두 차례 토론회를 가진 공정위는 지난달 8월 24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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