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은 38년 만의 전면개편이자 앞으로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이다”며 “전부 개정의 기본원칙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법 집행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18.09.28 13:5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