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은 38년 만의 전면개편이자 앞으로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이다”며 “전부 개정의 기본원칙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법 집행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과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 경제단체‧시민단체‧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인사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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