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테라캐딜락상조(주)와 ㈜부산의사상조가 일부 계약 건에 대해 선수금 내역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고, 선수금 50% 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따르면 두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면서 올해 6월 기준 일부 계약 건에 대하여 선수금의 50% 미만의 금액만을 예치기관에 예치했고, 또한 일부 계약 건에 대한 선수금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10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0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 시정명령 등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규칙 제53조의2 제1항은 “심사관은 전결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고, 제50조 제1항 2호는 “각 회의(소회의 등)는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충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테라캐딜락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3억8600여만원으로 이를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등록한 부산의사상조는 같은 기간 선수금이 8억3500여만원으로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