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갑을문제 협력'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입찰담합과 갑을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전해철, 김병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함께 참석했다.

 
 
▲ 사진 왼쪽부터 김성원, 전해철 의원, 김상조 공정위원장, 이재명 지사, 이학영,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경기도]
▲ 사진 왼쪽부터 김성원, 전해철 의원, 김상조 공정위원장, 이재명 지사, 이학영,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경기도]
이번 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두 기관의 인식이 일치해 성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차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입찰담합과 관련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지역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 민원을 사전에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하고,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과 관련 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거래조정원을 거치지 않고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해 입찰담합의 사전징후 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 업무를 전담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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