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갑을문제 협력'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입찰담합과 갑을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전해철, 김병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함께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차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입찰담합과 관련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지역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 민원을 사전에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하고,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과 관련 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거래조정원을 거치지 않고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해 입찰담합의 사전징후 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 업무를 전담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