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납입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업체가 일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홈페이지 ‘심결/법령’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삼성문화상조(주)는 올해 6월 26일 기준으로 42건의 소비자(상조회원)에 대한 선수금 7963만원의 98.7%(7861만원)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보전해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9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고시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은 할부거래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각 회의(전원회의, 소회의)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전결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규칙 제53조의2 제1항).

한편 ㈜조흥도 올해 7월 3일 기준으로 33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1635만원의 44%인 72만5000원만 우리은행에 예치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심사관의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삼성문화상조와 조흥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4억3487만원, 16억5052만원으로 이의 50% 이상을 각각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우리은행 예칙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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