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 해지

상조업체 ㈜에이플러스라이프(대표자 박성수)가 선수금 보전기관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에서 은행 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에이플러스라이프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15일부로 해지되었다며“ 해지 사유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신한은행과 지급보증계약 체결) ”이라고 밝혔다.

▲ 에이플러스라이프의 2017년말 현재 재무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 에이플러스라이프의 2017년말 현재 재무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이플러스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8월말 현재 447억84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50%)을 공제계약으로 보전하는 대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70억9600여만원(출자금 1억원 포함)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올해 7월 계약 경신을 통해 33개 상조업체와 공제계약을 체결했지만 에이플러스라이프 탈퇴와 보람상조 계열 6개사의 흡수합병으로 조합사는 26개로 줄었다.

에이플러스라이프는 지난 10월 1일 자본금을 20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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