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기준 만든 후 항의 받아” 당사자는 “항의한 적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체에 재취업한 명예퇴직자들이 공무원 정년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을 만들었다가 업체에 취업하고 있던 퇴직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구속 중)은 22일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공정위원장 등 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위 퇴직자들이)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퇴직자 취업 현황을 만든 것은 어떤 자리에 어떻게 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추천대상, 재취업 추천, 연장계약 기준, 기존 퇴직자 적용 등을 담은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을 만들었다. 연장계약 기준은 ‘공정위는 퇴직자들이 취업기관에서 공무원 정년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존 퇴직자 적용은 ‘현재 취업기관에서 공무원 정년을 초과하여 지속 연장근무하고 있는 퇴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라고 기재돼 있다.

▲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14년 3월 작성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 문건. [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14년 3월 작성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 문건. [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검사가 주신문을 통해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던 A씨가 직접 항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불만을 제기해 만나서 설득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불만을 해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A씨에게 후임을 위해 용퇴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3년간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지난 9일 3차 공판 증인으로 나온 공정위 전 운영지원과장 김모씨(불구속 기소)는 “공정위 퇴직자 출신이 기업체 나가서 정년을 훨씬 넘겨서 6~9년까지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노대래 (당시) 위원장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해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2014년 2월 28일(금) 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후 다음달 3일(월) 근무를 시작해 화요일(4일) 윗분들에게 부임 인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60세 넘어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토하라고 지시해 바로 착수했다”고 증언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구속을 부른 공정위 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는 공정위가 기업체에 재취업한 기존 퇴직자에게 공무원 정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 ‘퇴직자들의 퇴직문제’까지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2014년 3월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을 만든 김 전 운영지원과장은 9일 증인신문에서 “한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A씨)가 항의해 이를 부위원장님께 사실을 말씀드렸고, 부위원장이 당사자에게 잘 말씀드려서 해결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과 김 전 운영지원과장은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이 기존 퇴직자들까지 적용되자 “A씨가 공정위에 항의했다”고 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A씨는 2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에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 전 부위원장과 김 전 과장의 법정증언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항의는 무슨 항의. (공정위에) 항의란 개념을 내가 해 본적이 없다”며 김 전 부위원장을 만난 적도 없고 김 전 과장에게 항의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A씨는 “(나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바로 다음날 로펌으로 간 사람이다. 업무가 연계가 된다. 업무가 연계된 사람이 공정위에 항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항의를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 “2014년 그 문건(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을 만들 때 나보고 나가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공정위에) 항의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2009년 12월부터 2년씩 3번 6년간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1월 23일 명예퇴직했다.

한편 공정위 감사담당관을 지낸 B씨는 2016년 3월 기아차 고문으로 취업했다. 부이사관이던 B씨는 이에 앞서 1월 18일 명예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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