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4곳 중 3개꼴로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4일 “지난달 30일 현재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6곳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했다”며 상조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공정위는 "11월 12일 기준으로 상조업체 96곳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못 채웠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11월 12일 기준으로 상조업체 96곳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못 채웠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등록이 직권말소되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상조업체의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이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상조회원들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지 못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증자를 못해 문을 닫으면 보상금은 줄어든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