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판매원에만 할인판매 땐 후원수당에 포함해야"

다단계판매 기업 지쿱(대표 서정훈)이 누적 1000BV(약 200만원 매출)를 달성한 판매원에게 ‘홀세일' 자격을 부여해 회원가보다 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를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쿱의 제품 가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소비자가와 회원가, 그리고 홀세일가다. 누구나 회원(판매원)으로 가입하면 회원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원은 지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가로 판매할 수 있다.

지쿱은 회원가입 후 누적 1000BV(약 200만원 매출)에 도달하거나 소실적이 1주일에 2000BV(약 400만원 매출)를 달성하면 홀세일(WholeSale)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홀세일은 ‘도매’를 뜻하기 때문에 지쿱 판매원 중 홀세일가 적용 요건을 갖춘 판매원은 제품을 도매가로 구매할 수 있다.

지쿱의 홀세일가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회원가 대비 20~25%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소비자가 10만원 짜리 제품의 회원가가 8만원이라면 홀세일가는 6만원 전후가 된다. 홀세일가 적용 대상 판매원은 회원가보다 2만원 남짓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회원가 8만원짜리 제품을 ‘일정 요건’을 달성한 판매원에게만 홀세일가 6만원에 제공했다면 차액 2만원(회원가 8만원-홀세일가 6만원)은 후원수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회원가-홀세일가’ 차액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아

공정위 특수거래과 이상협 과장은 지난 29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도 담겨 있다.

지쿱 한국본부 본부장인 정찬길 이사는 지난달 26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쿱 서울지사에서 기자와 만나 “홀세일가 적용 요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원가에서 홀세일가를 뺀 차액 부분은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홀세일가 적용 대상 자격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아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올해 10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쿱 서울캠퍼스에서 한 상위판매원이 지쿱의 보상플랜 등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000BV 이상 회원에게 홀세일 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 올해 10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쿱 서울캠퍼스에서 한 상위판매원이 지쿱의 보상플랜 등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000BV 이상 회원에게 홀세일 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지쿱은 지난 2015년 6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영업 첫해인 2015년 매출 9억54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후원수당으로 판매원에게 3억1990만원을 지급해 부가세 포함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은 33.53%로 나타났다.

2016년 319억548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대비 325% 매출이 급신장한 지쿱은 후원수당으로 110억3330만원을 지급해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은 34.53%였다. 지난해에는 매출 482억6770만원, 후원수당 지급액 166억1100만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은 34.41%로 집계됐다.

지쿱은 지난 3년간 후원수당을 총 매출액 대비 35% 이내 범위에서 지급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이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가에서 홀세일가를 뺀 차액 부분을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회원가 대비 홀세일가 차액을 후원수당에 포함시킨다면 지난 3년간 지쿱이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총매출액 대비 35%를 초과한 것 같다”고 밝히면서 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때 총매출액(부가세 포함) 대비 35%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0조 제3항). 후원수당을 총매출액 대비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60조).

◆지쿱 일부 판매원 허위·과대광고… 식약처서 적발

한편 지난 10월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쿱 제품의 허위·과대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암을 다 낫게 하는 그런 효능을 가진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지쿱이라는 다단계판매 업체가 판매하는 CK 밸런스 파워 이런 것들에는 ‘원재료 인삼추출물 100%’라고 적혀 있고, 먹고 난 다음의 후기들에는 ‘림프암이 한달 만에 좋아져 정상시력을 찾았다’ 등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다른 판매원은 블로그를 통해 컴파운트케이라는 제품에 ‘암치유의 희망이 되다’ 이런 식으로 특효약인 것처럼 오인하는 글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제너럴바이오가 제조하여 다단계판매 업체 지쿱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제너럴바이오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사망 등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업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판매원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지적된 지쿱의 CK밸런스 파워 제품은 CK밸런스 에이치와 함께 지쿱의 대표상품에 속한다.

지쿱의 정재영 상무는 “CK밸런스 파워와 CK밸런스 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여기에는 인삼발효추출분말이 각각 100%와 20%가 들어 있다”며 “제품의 효능·효과는 기력이 보강되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상무는 이어 “일부 판매원들이 CK밸런스 제품이 항염효과가 있고 아토피나 특정암에 좋다고 광고하지만 회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설명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이 일체 없으며 판매원의 이같은 허위·과대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검색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근거 없이 허위·과대광고를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지쿱의 한 판매원을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상무는 “사업자(판매원)가 자체적으로 인쇄물을 만들어 제품 홍보에 사용했는데 인쇄물에 CK밸런스 등 몇몇 제품을 설명하면서 사실과 달리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적발돼 판매원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았다”며 “회사 측은 판매원이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사항으로 주지시킨다”고 강조했다.

정 상무는 또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팀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쿱의 그룹장이 뉴 루비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캠퍼스에 설치한 입간판.
▲ 지쿱의 그룹장이 뉴 루비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캠퍼스에 설치한 입간판.
◆그룹장 개별 프로모션서 “제너럴바이오 주식 제공”

지쿱은 일반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와는 달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행 등 프로모션이 없다. 프로모션은 주로 그룹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모 그룹장은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8주간 진행한 ‘뉴루비 프로모션’을 통해 뉴루비 직급 달성자에게 베트남 3박 5일 해외여행 무료 제공 및 뉴루비 1인당 제너럴바이오 주식 10주를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사회적기업 제너럴바이오는 지쿱의 모회사다. 지쿱의 제품 대다수는 제너럴바이오가 제조한다. 지쿱과 제너럴바이오의 대표이사는 ‘서정훈’으로 동일인이다. 제너럴바이오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지난 11월초 미래에셋대우와 기업공개(IPO)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제너럴바이오는 내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너럴바이오 주주현황은 서정훈 대표가 56.78%, 서 대표의 부인 김지숙씨가 7.09%를 보유하고 있다.

지쿱은 일부 판매원이 제너럴바이오 주식을 무상 증정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있다.

정 상무는 “서정훈 대표가 판매원들이 제너럴바이오 주식 거래 등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며 “주식이 투자성격이 강한데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주식거래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 도구가 제너럴바이오가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다른 그룹장 이모씨는 지난 9월 12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2스타’를 달성하는 회원 100명(선착순)에게 소비자가 99만원짜리 지쿱 수소수기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지쿱의 2스타는 누적 1000BV를 달성하여 ‘홀세일가’ 적용 대상이 되는 판매원을 일컫는다. 이씨는 프로모션의 전제 조건으로 1000BV, 즉 200만원의 매출을 한 번에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정 상무는 “회사는 판매원이 실시하는 개별 프로모션에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룹장이 실시한 제너럴바이오 주식 증정도 해당 그룹장이 장외에서 주식을 매입해 증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쿱의 모 그룹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서정훈 대표 명의의 공지사항이 게시됐다.
▲ 지쿱의 모 그룹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서정훈 대표 명의의 공지사항이 게시됐다.
서정훈 대표는 이달 1일 ‘합법적인 사업진행 관련 주의사항’ 공지를 통해 “지쿱은 대부분의 리더분들께서 규정을 지키며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못난 분들은 아직까지 불공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투자유도 금지, 라인이동 금지, 타사비방, 회원 간의 비방, 개별프로모션 금지, 과대과장 금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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